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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5.15 2018가단1127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에게,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별지 목록...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망 G이 1992. 1. 20.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 2008. 2. 4. 증축 및 변경, 일부멸실되기 전의 미등기 상태인 건물을 매도한 사실, 피고 B은 2005. 5. 26. 원고에게 위 건물을 매도한 사실, 망 G이 1993. 5. 25. 사망하고, 이후 망 G의 처인 망 H 역시 사망하여 망 G의 자녀인 피고 C이 망 G의 권리, 의무를 1/2 지분의 비율로 상속받은 사실, 위 건물이 증 ㆍ 개축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건물로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1/2 지분에 관하여 1992.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05. 5.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 F,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1) 피고 D, F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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