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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4가단201818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22.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조정의 성립 등 1) 망 D(2007년 사망)과 망 E(1992. 12. 1. 사망)은 부부로서 슬하에 장남 F, 차남 G를 비롯한 5남 5녀를 두었는데, 원고는 F의 처이고, 피고 C는 G의 처이다. 1. 원고는 G에게 8,500만 원을 1998. 4. 30.까지 지급한다. 2. D 등 망 E의 상속인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한다(G는 원고로부터 조정조항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의무를 이행한다.

3. G는 원고로부터 조정조항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4. G는 원고에게 1998. 12. 31.까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중 6, 7번 부동산을 각 명도한다.

5. G가 위 조정조항 중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중 5, 6번 부동산(각 피고 C 명의)에 관한 조정조항 제3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위 조정조항 제1항 기재 의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에는 G에게 위약금조로 40,000,000원을 추가 지급한다.

2) 원고가 1997년경 망 E의 상속인들인 망 D 및 그 자손 10명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97머19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조정신청을 하여 1997. 12. 1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다. 3) 원고는 1998. 4. 30. G에게 위 조정조항에 따른 8,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G는 2003. 4. 2. 사망하여 처인 피고 C가 단속상속인이 되었다. 나.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C는 2013. 6. 14. 피고 B에게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번 내지 4번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과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번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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