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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8.17 2015가단3733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은 F과 혼인하여 그 슬하에 망 G, H과 원고들을 두었는데, 2015. 1. 24. 사망하였다.

망 G는 피고와 혼인하여 그 슬하에 I, J, K를 두었는데, 2008. 6. 1. 사망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3. 10. 25. 망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8. 12. 19. 피고 명의로 2008. 12.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망 E이 그 명의로 대출받은 돈으로 신축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망인의 소유이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등기원인과 달리 피고는 2008년 당시 망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의 침해된 유류분 지분 각 1/13(= 원고들의 각 상속분 1/13 × 1/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의 남편인 망 G가 그 소유의 이천시 소재 2층 주택을 매도한 대금 115,000,000원 및 망 G의 퇴직금, 그동안 저축해놓은 돈을 합한 200,000,000원을 부담하여 L에게 신축하도록 한 것이다.

망 G는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후 망 E과 F의 요청에 따라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망 E 명의로 하여 망 E에게 명의신탁하였고, 망 G가 사망한 후 피고가 망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되돌려받았으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제세공과금도 전부 피고가 부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망 E의 상속재산이 아니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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