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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1. 02. 10. 선고 2010누1970 판결
토지와 근저당권을 양수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실질은 미등기 양도에 해당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0구합629 (2010.08.18)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200 (2009.11.18)

제목

토지와 근저당권을 양수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실질은 미등기 양도에 해당됨

요지

토지 뿐 아니라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양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이 없이 경매를 신청하여 낙찰대금을 수령한 경우 사실상 토지의 취득자가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이는 미등기 양도에 해당됨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2.2.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20,846,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부터 제14행까지의 부분을 '(1)당초 매매계약 당시에는 양AA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가압류 등을 정리한 후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압류 등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그 내용이 양AA로부터 받아야 할 손해배상(이행이익에 대한 배상)에 대한 실질적인 담보를 확보하고자 하는, 즉 원고의 양AA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담보설정계약으로 변경되었던바, 원고가 양AA에게 지급한 금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자신의 손해배상채권의 실현을 위한 1순위 근저당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이다. 따라서 원고가 배당받은 금원도 근저당권자의 인수자로서 배당받은 것일 뿐 미등기 전매로 양도한 양도소득으로는 볼 수 없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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