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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6 2016나2058469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의 나항 표를 아래의 표로 고치고, 제2쪽 제8행 다음에 “피고의 주식에 대하여는 주권이 발행된 바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부터 제3쪽 제11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 주 1989. 10. 16. 1989. 11. 1. 1990. 5. 16. 1991. 12. 17. 2006. 12. 28. D 7,500주 E 7,500주 F 7,500주 1,500주 4,500주 G 7,500주 1,500주 4,500주 H 3,000주 9,000주 원 고 24,000주 72,000주 72,000주 49,500주 I 18,000주 40,500주 합 계 30,000주 30,000주 90,000주 90,000주 90,000주 비 고 H이 E으로부터 3,000주 양수, 원고가 D으로부터 7,500주, E으로부터 4,500주, F, G으로부터 각 6,000주씩 양수 60,000주 증자 원고가 48,000주, H이 6,000주, F, G이 각 3,000주씩 인수 I가 F, G, H의 주식 전부를 양수 I가 원고로부터 22,500주를 양수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피고의 주식 49,500주(피고의 전체 주식의 55%에 해당,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는 C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원고의 소유인데, C이 일방적으로 피고의 주주명부상 위 원고 소유 주식의 주주명의를 C으로 변경한 후, 실질주주인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소집통지도 하지 않은 채 2015. 4. 6. 별지 기재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새로운 사내이사로 C, K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C을 각 선임하는 내용의 안건을 결의하였는바, 위 주주총회는 그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주주총회의 부존재확인을, 예비적으로 그 취소를 구한다.

나. 피고 원고 명의로 되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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