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커피숍에서 C 영업사원으로부터 G8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위 차량에 대하여 할부 원금 63,000,000원, 할부기간 60개월로 하는 내용의 신 차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할부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을 구입한 후 제 3자에게 매도 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0. 1. 17. 위 승용차 대금 63,00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금융거래 내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할부금융 계약 체결 일시, 장소 특정)
1. 신 차 할부계약 사실 증명서, 자동차등록 원부, 캐피탈상담 이력 조회, 상환 스케줄 조회, 청구 내역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제 3자에게 매도 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승용차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