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판시 제 4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8.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6. 1. 1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4909] - 피고인 A, B, C
1. 사기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2014. 4. 경부터 2016. 5. 경까지 동업으로 ‘F’ 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업소를 운영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C은 대출을 원하는 사람을 모집하여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준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오토바이 구입시 매매대금 상당 부분에 대해 금융기관에서 구매자금 할부대출을 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할 의사가 없고,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출 명의자로 내세워 정상적으로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것처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입한 오토바이를 곧바로 중고로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취득한 다음 이를 중개료 등의 명목으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15. 9. 22. 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소개 받은 H을 데리고 가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소개해 주고, 피고인 A는 H으로부터 구매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받은 다음 이를 피해자 KB 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제출한 후 I로부터 1,399,000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H 명의로 구입하면서 선수금 40만원 상당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은 이륜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