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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4.12 2018가단9836
임료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9,600,000원, 피고 D은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9. 2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4. 10. 이 사건 건물 4층의 임차인이던 주식회사 E으로부터 위 회사와 소유자 F 주식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권 등 권리 일체를 승계하였다.

나. 원고는 2004. 2. 20. 피고 D과 이 사건 건물 중 G호(무용학원, 갑 제3호증의 임대차계약서에는 H호로 되어 있으나 G호의 오기로 보임)에 관하여, 보증금 200만 원, 월 임료 50만 원인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5. 6. 21. I와 이 사건 건물 중 4층의 ‘J 및 별지 1 목록 비품’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월 임료는 150만 원(세탁비, 옷 소모품 포함), 전대기간은 24개월로 하되, I는 임차목적물의 사용관리에 필요한 각종 공과금, 일반관리비 및 세금을 전액 부담하는 내용으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5. 12. 26. 이 사건 건물 4층에 ‘K’라는 상호로 체력단련장업의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 B는 2009년경 I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H호 일부를 보증금 500만 원, 시설비 400만 원에 인수하였고, 이후 원고로부터 H호 전체를 전차하여 월 임료 160만 원을 지급하면서 H호에서 체육관을 운영하였다.

피고 B는 2015년경 ‘L’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8. 4.말경까지 이 사건 건물 4층에서 무용학원과 체육관을 운영하다가 영업을 그만두었다.

바. M는 이 사건 건물 중 G호, H호, N호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을 낙찰받았고, 원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105263호로 건물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와 M는 2018. 6. 29. 위 소송의 조정기일에서 ‘G호 임차인 D, H호 임차인 B에 대하여 2018. 4.까지 발생한 월 임료는 원고가 수령한다’라는 내용에 합의하였고,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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