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1.28 2018가단58471
명의변경등록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E 잡종지 9,6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와 지상 건물 등 시설물에서 C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원고는 F에게 2002. 12. 1.부터 이 사건 학원의 영업권(운영권), 집기비품 일체를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등 시설물을 계약일부터 10년간 임대한다.

(2) F은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임대료 1,000만 원을 매년 동월, 동일에 지급하되, 매2년마다 상호 합의하에 임대료를 재조정하여 지급한다.

(3) F은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2002. 12. 1. 이전에 지급한다.

(4) 원고는 F이 이 사건 학원의 영업권 및 비품, 자동차 등 일체의 매수를 희망할 때에는 포괄양도양수계약을 할 수 있다.

(5) F이 임대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포괄양도양수계약을 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매매금액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학원의 토지와 시설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한다.

(6) F이 (5)항의 내용으로 매수를 희망할 때에는 2002. 12. 1.부터 F이 학원 허가를 받아 명의를 변경할 때까지 원고의 명의로 영업을 하기로 하고, 원고는 명의변경에 필요로 하는 행정적 절차에 협조한다.

나. 원고는 2002. 11. 30. 피고의 남편인 F과 임대차계약 및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2. 12. 1. 이 사건 토지와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4개월(2002. 12. 1.부터 24개월), 연 임료 1,000만 원으로 정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① 원생 수송용 차량 2대, ②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6대, ③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 1대, ④...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