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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0 2018나6349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인 사실, ② 원고 피보험차량은 2017. 10. 28. 13:15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1차로를 진행하였는데, 2차로 도로변으로 불법 주ㆍ정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차로의 폭이 좁은 상태라는 이유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지 않고 1차로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곧바로 우회전을 한 사실, ③ 피고 피보험차량은 원고 피보험차량의 후방에서 2차로로 진행하다가 원고 피보험차량이 우회전하여 전방으로 진입함과 동시에 원고 피보험차량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피보험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우측 교차로 초입에 불법 주차되어 있던 F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과 추돌이 발생한 사실(별지 사고 약도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④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차량이 파손되었고, 원고는 2018. 1. 19. 소외 차량의 수리비 전액인 5,181,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1차로에서 우회전을 한 원고 피보험차량의 과실 70%와 전방에 있는 원고 피보험차량의 동태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피고 피보험차량의 과실 30%가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소외 차량에게 원고와 피고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전액인 5,181,000원을 배상함으로써 공동의 면책을 얻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5,181,000원 중 30%에 해당하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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