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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8 2015가단33284
노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730,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1.부터 2015. 11. 20.까지 연 5%,...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목공기술자인 원고는 피고 C의 요청으로 2013. 7. 11.부터 같은 해

8. 10.까지 ‘D’라는 상호의 인테리어업체(대표자 E)가 소외 주식회사 삼화고려인삼으로부터 발주받아 수행하는 인테리어공사 중 목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인부 3명을 동원하여 수행하였다

(원고 스스로도 목공기술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2)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대금(목공 인부들에 대한 노임, 제반 경비 등)은 21,730,210원이다{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고 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목공 인부 3인의 노임(각 4,320,000원)을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지급하였고, 제반 경비도 원고의 비용으로 우선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1, 2-2, 을 1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는 피고 B이고, 원고에게 공사를 맡긴 당사자는 피고 C이다. 나아가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책임지겠다고 하였고, 원고는 그 말을 신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 이 사건 공사는 개인업체인 ‘D’라는 인테리어업체가 원고에게 의뢰한 것이고, 피고 C은 위 업체의 직원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 판 단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들의 기재에 이 법원의 법무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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