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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4 2019나6337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목수인 원고는 2013. 3. 경 피고로부터 안동시 C 소재 한옥 펜 션 3동을 신축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의 목공 작업을 의뢰 받고, 자신이 평소 함께 일하던

D 등의 목수를 피고에게 소개한 후 이들과 함께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여 목공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을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7. 30. 경 E에게 원고에 대한 노임 등의 지급을 위임하여 E로 하여금 2013. 8. 9.부터 2013. 12. 12.까지 총 34,602,960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8.부터 2016. 10. 24.까지 59회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152,596,370원을 송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4, 6 내지 9호 증, 을 제 32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증거의 경우 별도의 표시가 없으면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F 단체, 남해 우체국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3. 3. 경 피고 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공사의 목공 작업을 수행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목공 작업 일수에 따른 일당을 계산하여 받기로 하였으며, 만일 크레인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고가 소유하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되 그 사용료를 노임에 더하여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13. 5. 경부터 2015. 7. 경까지 목공 작업에 대한 노임으로 일 급 23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2015. 9. 경부터 2016. 12. 경까지 는 일급 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 받아야 하는 목공 노임은 다음의 표와 같고, 그 총 액은 136,840,000원이다.

순번 작업기간 작업 일수 일급 기간 별 용역 비 1 2013. 5. ~ 2015. 7.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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