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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8 2013노33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였고, 그 뒤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모두 이루어진 점,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고 대학생과 중학생인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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