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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3 2014노39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G과 사이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자녀 2명 등 부양할 가족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마주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자동차를 충격하고 연달아 피해자 G 운영의 점포 가판대를 충격하여 위 자동차 및 가판대 위에 진열되어 있던 물건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혈중알콜농도,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 또한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원심이 이미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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