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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6 2014노20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1,0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F의 우측 다리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 또한 불량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고령의 어머니 등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기록상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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