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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2 2014노10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E 운전의 택시를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다가, 또다시 피해자 G 운전의 자동차를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재차 도주한 것으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 또한 불량한 점, 이전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2.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2.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사실상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압수물의 환부를 통해 피해자 C의 피해도 회복될 것인 점, 당심에 이르러 교통사고 피해자들 중 피해자 G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출소 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다면 피고인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하고,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으며, 처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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