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6.25 2013고단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4. 04:0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서울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무실5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