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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17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 00: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성산읍 번영로 표 선사거리 편도 2 차로의 교차로를 서 귀포 쪽에서 성산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 속도가 시속 70km 인 곳이며, 당시 밤늦은 시각으로 주변이 어두워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 시 제한 속도를 시속 약 40km 이상 초과하여 시속 약 113km 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표 선 쪽에서 성읍 쪽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49 세) 가 운행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전면 부로 들이받아 위 D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7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9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압수 조서, 검시 조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진단서, 사체 검안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호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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