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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4가단52288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적 출판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2.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판권비 5,000만 원에 피고로부터 모바일 게임 ‘재키업’, ‘크로스팡‘ 및 ’트리플펫‘(이하 ’이 사건 각 게임‘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위 각 게임의 판매ㆍ운영ㆍ관리 등을 하되, 향후 발생하는 수익을 피고와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모바일 게임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급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필요한 당사자들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정의) 서비스 ‘피고’의 게임 3종을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판매ㆍ운영ㆍ관리 등 게임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마켓 애플 앱스토어, T스토어, 올레 마켓, 구글플레이 스토어, 안드로이드 마켓, 카카오톡 등 ‘이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상점을 말함 제3조(계약기간 및 계약지역) (1) 본 계약은 ‘원고’가 최초로 ‘마켓’을 통해 서비스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제4조(당사자들의 역할과 책임) (1) ‘원고’는 본 계약 기간 동안, ‘피고’가 제공하는 개별 게임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①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게임 3종의 서비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피고’와 최대한 협력한다.

(2) ‘피고’는 본 계약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개별 게임에 대해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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