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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8 2017가합10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654,775,616원 및 그 중 635,900,000원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4. 7.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피고가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오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A이 운영하던 E 보일러대리점이 위치한 수원시 권선구 F 소재 건물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피고를 알게 되었고,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들은 2008년 초경부터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내지 피고가 지정하는 제3자의 계좌로 다음과 같이 금원을 지급하고(다만 그 성격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이하 3.항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차용증서를 교부받았다.

1) 원고 A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① D 명의로 된 계좌로 2008. 7. 18. 30,000,000원, 2008. 7. 23. 30,000,000원, 2008. 7. 25. 10,000,000원을, ② 소외 G 명의로 된 계좌로 2008. 8. 5. 20,000,000원을 각 송금하고, 2008. 8. 20. 위 합계금 9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변제기를 2008. 8. 30.로 정하되 이자약정은 하지 아니하여 차용증서를 작성, 교부받았다가, 위 변제기를 경과한 2008. 10. 7. 변제기일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대신 이자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위 차용증서 하단에 그와 같은 내용을 추가기재하였다. 2) 원고 A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D 명의로 된 계좌로 2008. 10. 10. 합계 65,000,000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피고로부터 위 돈에 대하여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이자를 월 3.5%(연 42%), 연체이자는 월 5.5%(연 66%)로 정하여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 교부받았다.

3) 원고 A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D 명의로 된 계좌로 2008. 10. 17. 합계 85,000,000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피고로부터 위 돈에 대하여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이자를 월 2.5%(연 30% , 연체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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