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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17 2016고단25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주류 유통 대금 문제가 있는데 통장을 빌려 주면 한 개 당 150만 원씩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말경 ~2016. 6. 1. 경 대전 목 원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송금 확인 증,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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