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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17 2019고단958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인 성기구를 판매대여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업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3. 1.경 강릉시 B에 있는 C 내 D유치원과 약 40m 거리에 있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장소인 강릉시 E, 2층에 ‘F’이라는 상호로 성기구 등을 판매하는 업소를 설치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8.까지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및 D유치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업소와 D유치원 간 거리 및 인터넷 검색 관련), C G 지도 사진

1. 수사보고(D유치원 현장 확인 및 관련 사진 첨부),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인가서 첨부), 인가서

1. 수사보고(F 관련 자료 첨부), G 지도(D유치원과 F 간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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