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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1 2015가합583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D은 원고 A에게 138,536,800원, 원고 B에게 5,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망인과의 관계 F과 원고 A은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원고 B은 망인의 동생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망인은 2015. 8. 3. 같은 회사 직원들 14명과 함께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피고 E가 운영하는 ‘I’(이하 ‘I’라 한다

)에서 모터보트에 연결되어 있는 ‘스위치백’이라는 물놀이기구(이하 ‘이 사건 물놀이기구’라 한다

)를 타게 되었다. 2) I 소속 모터보트 조종사인 J가 같은 날 15:00경 모터보트(이하 ‘이 사건 제1 보트’라 한다)를 운전하여 수상스키장에 인접시키자 망인의 회사 동료인 K은 이 사건 제1 보트에 탔고, 망인과 L, M 등은 이 사건 물놀이기구에 탔다.

J는 이 사건 제1 보트를 운전하여 수상스키장을 벗어나 북한강 한가운데 부분을 운행하던 중 이 사건 물놀이기구가 뒤집어지면서 타고 있던 망인과 L, M 등이 강물에 빠지게 되었다.

3) I 인근에는 피고 D이 운영하는 ‘N’(이하 ‘N’라 한다

)라는 상호의 수상스키장이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 D은 망인이 물에 빠져있던 시각 N의 모터보트(이하 ‘이 사건 제2 보트’라 한다

)에 물놀이기구를 연결하여 탑승객을 태운 채 운행하게 되었는데, 모터보트 뒤쪽에 연결된 물놀이기구의 탑승객을 쳐다보며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전방에 망인과 M 등이 물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건 제2 보트로 망인의 머리를 충격한 후 이 사건 제2 보트의 프로펠러가 망인의 우측 어깨부터 흉부 아래쪽 및 우측 발 부위를 충격하여 찢기는 상처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해 망인은 흉부 손상 및 우측 발목 절단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관할 관청에의 미등록 1)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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