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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103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6. 위 C에서 사실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915,4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22.경 광주 북구 금호로에 있는 북광주세무서에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5,0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발급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매출처와 대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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