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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1 2015가단51428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광주 북구 C 3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피시방(이하 '이 사건 피시방‘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투자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피시방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영업부진으로 이 사건 피시방의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자, 피고가 이 사건 피시방의 운영을 포기하고, 원고는 투자금 4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2012. 4. 19. ‘포기각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2. 4. 19. 피고가 원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고, 원고가 이를 2015. 4. 19.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공증인가 광주제일합동법률사무소 2012년 제579호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이후, 2012. 4. 23. 피고에게 40,000,000원의 일부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같은 날 위 돈을 그대로 다시 돌려받았다.

이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피시방의 운영에 관하여 다시 협의를 거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피시방을 운영하기로 새롭게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피고의 단독 운영인지, 원고와 피고의 공동운영인지, 피고와 소외 E의 공동 운영인지는 원고의 주장 자체로도 분명하지 않으나, 원고는, ① 원고가 이 사건 피시방의 운영을 포기하고, 피고가 다시 운영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실제로 이에 따라 모든 권리를 피고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고(소장 , ② 피고가 20,000,000원을 반환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피시방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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