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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7 2014가단4637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에게 아래와 같이 대여하였다.

일자 대여금 이자 변제기일 비고 2012. 11. 5. 10,000,000원 연 20% 2013. 2. 21. 2013. 3. 5. 20,000,000원 19,400,000원은 피고의 아들 D 명의 계좌에서 C 명의 계좌로 이체

나. ① E는 피고에 대하여, ② 피고는 F에 대하여, ③ F은 C에 대하여 각 20,000,000원의 채권이 있었으므로, E, 피고, F, C은 2013. 7.경 ‘C이 E에게 20,000,000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4자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다. 위 합의에 따라 C은 2013. 7. 10. E에게, E를 채권자로, C을 채무자로 하는 액면금 20,000,000원의 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라.

C이 E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 E, C은 2013. 10.경 ‘E는 피고에게 E의 C에 대한 위 채권 20,000,000원을 양도하고, 피고가 E에게 20,000,000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그에 따라 피고는 E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C의 피고에 대한 기존의 50,000,000원 채무를 원고가 변제하기로 약속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3. 10. 29. 피고에게 차용금 50,000,000원, 변제기일 2014. 10. 29., 차용인 원고, 연대보증인 C으로 하는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 3. 5.자 대여금 20,000,000원의 차용증을 돌려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4자 합의 후 다시 F, 피고, E가 합의하여 E의 C에 대한 20,000,000원의 채권을 F이 양수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2012. 11. 5.자 10,000,000원의 차용금은 원고가 연대보증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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