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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7.14 2015나159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접봉, 공구, 조선기자재를 판매하는 회사로서 B이 실제로 경영하는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 유한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에게 공구류 및 용접봉 등을 납품하였다.

나. 원고는 M와 사이에 2009. 4. 1.부터 매월 말일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M는 2009. 5. 31.경 또는 2009. 6. 30.경부터 물품대금지급을 연체하여 2012. 8.까지 물품대금 합계 58,522,47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09. 8. 11. B과 사이에 위 물품대금 중 M에 대한 5,000만 원에 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변제기를 소급하여 2009. 6. 18., 지연손해금은 연 20%로 정하여 공증인가 H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9년 제120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0. 6. 28.경 B과 사이에 N에 대한 물품대금 9,200만 원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9,200만 원을 2010. 7. 28.부터 2011. 8. 28.까지 매월 28일에 월 610만 원씩, 2011. 9. 28.에 66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지연손해금을 연 20%로 정하여 공증인가 H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0년 제93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B 또는 그의 처 O에게 공구류 및 용접봉을 납품하고 지급받지 못한 외상매출금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공정증서를 근거로 B을 상대로 2014. 2.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차258호로, 2014. 4. 15. 같은 법원 2014차664호로 각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에 대한 각 지급명령이 2014. 3. 11. 및 같은 해

5. 13. 각 확정되었다.

마. B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별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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