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8.16 2017나2017939
부동산소유권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3의 순번 1 내지 4, 7 내지 21, 2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결론을 일부 달리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0행의 ‘원고는’을 ‘피고는’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의 다.

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별지3 기재 각 물건에 대하여 1) 종물이 되기 위하여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6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31, 33, 6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별지3 기재 각 물건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종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 또는 부합물이 아닌 물건을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3) 별지3의 순번 1 내지 4, 7 내지 21, 23 내지 40, 42 내지 45, 48, 49 기재 각 물건 별지3의 순번 1 내지 4, 7 내지 21, 23 내지 40, 42 내지 45, 48, 49 기재 각 물건은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경주장의 전소유자로부터 인수하거나 제3자로부터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각 물건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는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별지3의 순번 1 내지 46, 48, 49 기재 각 물건이 이 사건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