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외에서 수입된 위조 상품을 화성시 B에 있는 C보관창고에 보관하면서 소매상인 등 구매자에게 운송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7.경 위 C보관창고에서, D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귀금속제 지갑, 서류가방,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E” 상표(등록번호 F 등)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750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위조 상품 총 4,370개를 G, H 등 구매자들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0, 11, 19, 20, 26, 27, 32, 33)
1. 각 감정의견서(순번 39, 41, 43, 45)
1. 상표권등록원부
1. 각 현장채증자료(순번 3, 4, 5)
1. 각 내사보고(첩보입수 및 대상자 특정경위에 대한, 대상자 출입국 기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과 상표를 신뢰하는 수요자의 기대를 침해하는 점, 피고인이 보관한 상표권 침해 제품의 양 등에 비추어 죄책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보관 중인 상표권 침해제품의 상태가 매우 조잡하여 소비자들이 진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