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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6 2013노1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의 투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며 건전한 직업인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선도하겠다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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