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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2 2013노49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 필로폰 투약으로 초래된 환각상태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0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과 태도, 범행에 대한 기억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마약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상당한 기간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절도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의 투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와 격리하여 자숙의 기간을 갖게 할 필요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정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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