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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노33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마약의 투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정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은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명수배 되었다가 검거된 후 범행을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원심은 피고인이 수사에 임한 태도, 피고인의 치료의지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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