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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53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필로폰 관련 첩보에 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경찰로부터 아들을 경찰서에 출석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고인의 모친이 2012. 8. 10.경 피고인에게 한국에 귀국하면 경찰서에 출석하여야 한다고 알렸음에도 피고인은 2012. 8. 11.과 같은 달 15.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의 투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대학생의 신분인 점, 피고인이 약 40일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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