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1. 18:20경 혈중알콜농도 0.3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아파트 상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 사택 방면에서 둔덕삼거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강하고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걷고 눈은 충혈되어 있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하는 경추의 염좌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3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