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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22. 9. 29. 선고 2022나2007332, 200734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구상금] 확정[각공2023상,52]
판시사항

갑이 보험대리점인 을 주식회사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모집 등의 업무를 하다가 해촉되었는데, 을 회사의 ‘장기 인보험 수수료의 지급기준 및 환수기준’에서 환산실적의 250%를 초회 성과수수료로, 환산실적의 100%를 13회차 성과수수료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고, 이에 갑이 을 회사를 상대로 해촉 이후 13회차가 도래함으로써 지급받지 못한 13회차 성과수수료의 지급을 구하자, 을 회사가 위촉계약 부속약정에서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부속약정의 규정이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라는 명목의 모든 금원 지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을 회사는 갑의 해촉 여부와 무관하게 13회차 성과수수료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갑이 보험대리점인 을 주식회사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모집 등의 업무를 하다가 해촉되었는데, 을 회사의 ‘장기 인보험 수수료의 지급기준 및 환수기준’에서 환산실적의 250%를 초회 성과수수료로, 환산실적의 100%를 13회차 성과수수료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고, 이에 갑이 을 회사를 상대로 해촉 이후 13회차가 도래함으로써 지급받지 못한 13회차 성과수수료의 지급을 구하자, 을 회사가 위촉계약 부속약정에서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안이다.

위촉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위촉계약의 전체적인 구조를 고려하면서 본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등을 토대로 하여 부속약정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13회차 성과수수료의 담보적 기능 및 초회 성과수수료 환수금액 산정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13회차 성과수수료의 지급 여부가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와 관련될 수는 있지만 보험설계사의 해촉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봄이 타당한 점, 본계약의 관련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성과수수료는 보험설계사의 해촉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월 익월부터 일정기간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나아가 본계약과 부속약정은 을 회사가 다수의 보험설계사들과 위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에 해당하는데, 수수료 지급 관련 규정들을 ‘을 회사가 갑에게 13회차 성과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이상 을 회사의 주장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의 ‘작성자 불이익 원칙’ 등에 위배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속약정의 규정이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라는 명목의 모든 금원 지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을 회사는 갑의 해촉 여부와 무관하게 13회차 성과수수료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이다.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연석)

피고(반소원고),항소인

주식회사 하이파베스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설창일)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2. 1. 26. 선고 2021가합32180, 33145 판결

2022. 7. 21.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0,193,35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28.부터 이 사건 2021. 10. 2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0,611,7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1. 6. 22. 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가 각 일부 인용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본소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소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만이 당심의 심판 범위에 속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8. 4. 30.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 한다)와 전속 법인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보험대리점이다.

나. 원고는 2018. 6. 8. 피고와,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험계약의 모집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수수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RM 주1)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라 피고 소속의 보험설계사로서 보험모집 등의 업무를 하다가 2020. 8. 말경 해촉되었다.

라. 이 사건 위촉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의 지급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 중 ① RM 위촉계약서를 ‘이 사건 본계약서’, ② 이 사건 위촉계약 부속약정서 1. RM 위촉 및 해촉 지침을 ‘이 사건 제1 부속약정서’, ③ 이 사건 위촉계약 부속약정서 2. 수수료 지급 및 환수 지침을 ‘이 사건 제2 부속약정서’라 하고, ①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본계약’, ②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제1 부속약정’, ③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제2 부속약정’이라 한다).

RM 위촉계약서
피고(이하 ‘회사’)와 원고(이하 ‘RM’)는 다음과 같이 RM 위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RM이 회사와 제휴 계약을 체결한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함)의 보험상품 계약 모집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등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계약의 구성)
본 계약은 위촉계약서와 아래의 각 업무 지침 및 관련 서류 등으로 구성하며 사내 전산망을 통하여 공지하고 시행하는 영업 제 규정 등으로 구성된다.
① 업무 지침
1. RM 위촉 및 해촉 지침
2. 수수료 지급 및 환수 지침
(생략)
② 관련 서류
(생략)
제3조(계약기간)
이 위촉계약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갱신하기로 한다. 다만 RM이 보험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회사의 제 규정 위반 등 회사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사 소정의 절차에 따라 모집활동을 제한하거나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
① 회사는 지점장이 정(선택)한 RM 수수료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 또는 환수한다.
② 수수료 중 업적월 익월에 지급되는 선지급수수료는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담보제공금액에 연동하여 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초과금액은 지급월 익월부터 일정기간 분급을 원칙으로 한다.
③ 회사는 RM으로부터 수수료환수금, 대여금, 벌과금 등 기타 회수하여야 할 금원이 있는 경우에는 RM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회수 상당액을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④ 모집질서 위반, 불법행위, 불완전판매, 관련 법규 및 규정 미준수, 무자격 모집, 수금률/유지율의 극히 저조, 비정상적(적합성원칙 위배 등) 보험모집, 규정에 따른 보증의 미비 등의 사유로 회사의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수료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분급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의 해지)
① RM은 위촉계약의 해지를 언제든지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지요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해지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위촉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5일 전에 위촉계약 해지 통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RM이 회사에 알린 최종주소지로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RM이 사망 또는 보험업법상 설계사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회사의 위촉계약의 해지는 다음 사유에 의한다.
1. RM이 사망한 경우
2. 보험업법 및 회사내규상 설계사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위촉계약 시 회사에 제출한 서류나 위탁업무 관련 문서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 작성한 경우 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모집경력조회, 신원조회 및 신용조회 등을 거부하거나 조회 내용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4. 고의 또는 중과실로 관련 법규, 감독규정, 이 계약상의 의무사항 또는 위탁업무와 관련되어 공지된 회사의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및 보험모집 이외의 불법행위
5. 기타 불성실한 업무 태도, 조직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및 업무방해 행위, 불성실한 위탁업무 수행, 정신적·신체적 질병 또는 장해 등으로 위탁업무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6. RM이 위탁업무 수행 중 회사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거나 소송 및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7. RM이 모집한 보험계약의 실효 또는 해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수료 환수금액이 유지수수료보다 많을 경우
8. 연속 3개월 이상 보험계약 모집 실적이 없거나 기타 위촉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④ 본 계약이 해지 등으로 종료한 경우에 RM은 회사에 속한 일체의 서류, 금전, 전산설비, 사무집기, 보험안내자료 등을 원상태로 즉시 회사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15조(배상책임 및 제재)
① RM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RM이 관련 법규나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회사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주의, 경고, 영업정지, 위촉계약해지(해촉)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속약정서
1. RM 위촉 및 해촉 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보험설계사의 위촉 및 해촉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준수하여 위법·부당한 보험설계사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지사 및 본사의 안정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4조(위촉제한)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생략)
제6조(중도해촉)
① 회사는 위촉 중인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생략)
② 제1항으로 해촉되는 경우 해촉 이후 발생하는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수수료 지급 및 환수 지침
피고(이하 ‘회사’)와 원고(이하 ‘RM’)는 RM 위촉계약서에 의거 수수료 지급 및 환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조(수수료 계산방법)
① 실적계상 기간: 전월 1일~전월 말일
② 단수처리 기준: 실적평가, 수수료 계산 및 지표 적용 시 원 단위 미만과 소수점 이하의 단수는 절사한다.
제2조(수수료 지급방법)
① 수수료 지급일자는 업적월 익월 27일을 기준으로 한다. (중략)
② 각 원수사의 시책비는 시책의 성격에 따라 마감월 익익월 또는 익익익월 15일에 지급하며, 금전 또는 비금전의 방식으로 지급한다.
③ 제 수수료의 산출방법은 원수사별 수수료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원수사별 수수료 규정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회사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공지하고 원수사 시행기준일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⑤ 회사는 지점(지사) 총수수료에서 일정의 분담금만 공제하고 각 지점(지사)의 수수료 규정에 따라 소속 RM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⑥ 회사는 해촉된 RM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3조(수수료 지급의 보류)
① 위촉계약의 해지 또는 해촉된 RM에 대하여 수수료반환 채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회사는 일정기간 동안 지점(지사)에 해당 RM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보류하거나 환수금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② 위촉 중인 RM에게 모집질서 위반 또는 불완전판매, 보험모집 관련 법규 위반, 작성계약 의심, 유지율 불량, 회사의 제 규정 등의 위반으로 인하여 수수료 환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감사 또는 보험적부심사, 수수료 정산 등 일련의 조치가 마무리되는 기간 동안 수수료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수수료 지급을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수수료 환수 및 반환책임)
① 수수료 환수에 대한 반환책임: RM은 회사가 지급한 수수료에 대하여 환수가 발생할 경우 각 지점(지사)의 환수 규정에 따라 수령한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지점(지사)별 수수료 지급 규정 별도 운영]
지점(지사)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수수료 규정을 정할 수 있으며 RM은 소속 지점(지사)별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마. 또한 피고가 정하고 있는 장기 인보험(보장성보험) 수수료의 지급기준 및 환수기준(이하 ‘이 사건 수수료 지급기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가. 지급대상: 피고 소속 사용인
나. 평가실적: 평가차월별 장기보험 신계약 환산실적
다. 지급기준
(1) 초회: 환산 60만 점 이상자 인보험 환산실적 × 250%(매월 평가)
(2) 초회: 환산 60만 점 미만자 인보험 환산실적 × 215%(매월 평가)
(3) 13회차: 1회차 환산실적 × 100%
(4) 24회차 이상: 집금수수료 전액 지급
라. 환수기준
(1) 초회: [(인보험 환산실적 × 350%) / 12] × (12 - 발생회차)
(2) 13회차 이상: 원수사 환수 발생 금액 전액 환수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장기 인보험(보장성보험) 모집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장기 인보험 모집 관련 수수료는 ① 환산실적의 350%를 지급하되, 모집일 익월에 환산실적의 250%, 13회차에 환산실적의 100%로 나누어 지급하는 ‘성과수수료’(이하 모집일 익월에 지급되는 성과수수료를 ‘초회 성과수수료’, 13회차에 지급되는 성과수수료를 ‘13회차 성과수수료’라 한다)와 ② 24회차 이상의 경우 지급하는 ‘유지수수료’ 주2) 로 구분되는데, 유지수수료는 보험설계사가 해촉되는 경우 지급되지 않지만, 성과수수료는 보험설계사의 해촉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모집한 장기 인보험 관련 수수료 중 원고의 해촉 이후 13회차가 도래함으로써 지급받지 못한 13회차 성과수수료는 합계 20,193,351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93,3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본계약과 이 사건 각 부속약정 중 이 사건 각 부속약정이 규범적 서열에서 우위에 있는데, 이 사건 제1 부속약정 제6조 제2항은 보험설계사가 중도해촉되는 경우 해촉 이후 발생하는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제2 부속약정 제2조 제7항은 피고가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제2 부속약정 제3조 제1항은 보험계약 체결 후 초회 성과수수료 지급 전에 위촉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촉된 경우를 고려하여 초회 성과수수료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상계처리하겠다는 내용일 뿐이고, 13회차 성과수수료에 관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수수료 지급기준에서 환수금액 산정 시 환산실적의 350%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업무상 편의를 위한 것일 뿐 13회차 성과수수료 지급과는 무관하다. 피고는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다양한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성과수수료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위촉계약이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원고는 해촉 후 수수료 미지급에 동의하면서도 피고와의 계약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나아가 보험설계사의 잦은 이직을 제한하기 위하여도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13회차 성과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142 판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1598 판결 등 참조).

2) 피고의 13회차 성과수수료 지급의무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부속약정이 보험설계사가 중도해촉된 경우 “해촉 이후 발생하는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6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제2 부속약정이 “피고는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제2조 제7항).”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 ① 이 사건 본계약은 “피고는 지점장이 정(선택)한 RM 수수료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 또는 환수한다(제7조 제1항).”, “선지급수수료는 담보제공금액에 연동하여 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초과금액은 지급월 익월부터 분급을 원칙으로 한다(제7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제2 부속약정은 “제 수수료의 산출방법은 원수사별 수수료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2조 제3항).”, “위촉계약의 해지 또는 해촉된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수수료반환 채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피고는 일정기간 동안 지점(지사)에 해당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보류하거나 환수금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제3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은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을 제2, 24, 2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피고가 장기 인보험의 모집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는 모집일 익월에 환산실적의 250%를 지급하는 초회 성과수수료, 13회차에 환산실적의 100%를 지급하는 13회차 성과수수료, 24회차 이상의 경우 집금수수료 전액을 지급하는 유지수수료로 구분되는 사실, ㉯ 원고를 비롯한 피고 소속 대부분의 보험설계사들은 종래 현대해상의 하이파베스트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활동하였고, 그 후 피고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2018. 4. 30. 현대해상과 사이에서 그 보험상품을 전속적으로 판매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전속 법인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사실, ㉰ 피고가 현대해상과 체결한 전속 법인 대리점계약서(을 제25호증)에는 “현대해상이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피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제8조 제1항).”,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의 항목, 지급기준, 지급금액, 지급기일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현대해상이 정한 대리점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른다(같은 조 제2항).”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 피고는 이 법원에서 보험설계사의 수수료 정책에 관하여 종래 현대해상의 수수료 정책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피고의 2022. 5. 24. 자 준비서면 1면 참조), 피고의 법인 전환 이전에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였던 소외 2가 현대해상과 체결한 수수료 지급기준에 관한 부속약정서(을 제24호증)에는 현대해상이 지급하는 수수료가 비례수수료, 성과수수료 및 시상시책비로 구성되고(제1조 제1항), 지급일 현재 해촉(해지)·업무정지자에 대해서는 제 수수료를 부지급하지만, 해촉(해지)·업무정지 이전 본인이 수금한 보험료에 대한 비례수수료는 지급한다는 내용(제3조 제4항 제1호)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1)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고 있는 13회차 성과수수료의 경우 원고의 해촉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위촉계약은 이 사건 본계약과 이 사건 각 부속약정 등으로 구성되는데(이 사건 본계약 제2조), 이 사건 위촉계약의 구조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부속약정은 이 사건 본계약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컨대, 이 사건 본계약 제14조는 위촉계약의 해지사유와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1 부속약정은 보험설계사의 위촉 및 해촉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제1조), 거기에는 위촉절차(제3조), 위촉제한사유(제4조) 및 해촉사유와 절차(제6조)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본계약 제7조는 수수료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2 부속약정에는 이 사건 본계약을 토대로 구체적인 수수료 지급방법(제2조), 수수료 지급의 보류사유(제3조) 및 수수료 환수 책임(제4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이 사건 각 부속약정은 이 사건 본계약에 근거를 두고 이를 구체화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이 사건 각 부속약정을 해석하는 경우 이 사건 본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등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본계약은 지점장이 정한 수수료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되(제7조 제1항) 성과수수료와 같은 선지급수수료의 경우 담보제공금액에 연동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분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제7조 제2항) 규정하면서, 원고와 같이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부속약정은 제6조 제1항 소정의 사유로 중도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는 해촉 이후 발생하는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제6조 제2항) 그 예외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이 사건 제2 부속약정은 피고가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도(제2조 제7항), 피고가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해촉된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수수료 지급을 보류하거나 환수금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제3조 제1항) 이 사건 각 부속약정 자체가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 명목의 모든 금원 지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위촉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위 가)항에서 살펴본 이 사건 위촉계약의 전체적인 구조를 고려하면서 이 사건 본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등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각 부속약정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라는 명목의 모든 금원 지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촉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13회차 성과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먼저 이 사건 제1 부속약정 제6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의 13회차 성과수수료 지급의무가 부정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위촉계약은 2020. 8. 말경 내지 9월 초경 해지되었는데, 그 당시 피고가 위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이 사건 본계약 제14조 제2항, 제3항, 이 사건 제1 부속약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해지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본계약 제14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해지를 요청하여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위촉계약을 합의해지한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의 2021. 5. 28. 자 준비서면 3면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1 부속약정 제6조 제1항의 사유로 위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해촉 이후 발생하는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이 사건 제1 부속약정 제6조 제2항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2) 다음으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제2 부속약정 제2조 제7항이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라는 명목의 모든 금원 지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제2 부속약정 제2조 제7항의 규정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13회차 성과수수료 지급의무가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가) 이 사건 본계약 제7조 제1항은 “지점장이 정(선택)한 RM 수수료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 또는 환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에서 위 제7조 제1항에 관한 증거로서 이 사건 수수료 지급기준(을 제2호증)을 제출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해촉된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 여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수수료 지급기준은 장기 인보험 모집에 대한 성과수수료로서 환산실적의 250%를 초회 성과수수료로, 환산실적의 100%를 13회차 성과수수료로 각각 나누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선지급된 초회 성과수수료의 환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13회차 성과수수료의 지급을 초회 성과수수료 지급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유보하여 두는 취지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수수료 지급기준에 의하면, 피고가 초회 성과수수료를 환수하는 경우 13회차 성과수수료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환산실적의 350%를 기준으로 환수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이와 같은 13회차 성과수수료의 담보적 기능 및 초회 성과수수료 환수금액 산정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13회차 성과수수료의 지급 여부가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와 관련될 수는 있지만, 보험설계사의 해촉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촉된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 여부와 관련된 이 사건 제2 부속약정 제3조 제1항은 피고가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 사건 제2 부속약정 제2조 제7항의 규정 내용과 서로 충돌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위촉계약에는 위 각 조항 중 어느 하나의 조항이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이 없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위촉계약의 전체적인 내용과 체결 경위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해석을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본계약 제7조 제2항 등 관련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성과수수료는 보험설계사의 해촉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월 익월부터 일정기간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본계약 제7조 제3항은 ‘피고가 보험설계사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금원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회수 상당액을 우선 공제하고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피고의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수료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분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촉된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수수료반환 채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피고는 일정기간 동안 수수료 지급을 보류하거나 환수금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이 사건 제2 부속약정 제3조 제1항은 이 사건 본계약 제7조 제3항, 제4항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일정기간’ 및 ‘상계처리’라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근거규범인 이 사건 본계약 제7조 제3항, 제4항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 부속약정 제3조 제1항은 ①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일정기간(즉, 피고의 손해가 해소될 때까지) 수수료 지급을 보류할 수도 있고, ②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환수금액(즉, 회수 상당액)과 상계처리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처럼 이 사건 본계약 제7조 제3항, 제4항과 이 사건 제2 부속약정 제3조 제1항의 규정 내용 역시 피고가 원칙적으로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도 13회차 성과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해석을 뒷받침한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2018. 4. 30. 현대해상과 사이에서 전속 법인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전속 법인 대리점계약(을 제25호증) 제8조에는 현대해상은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피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제1항), 그 구체적인 사항은 현대해상이 정한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른다고(제2항)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관하여 피고는 종래 현대해상의 보험설계사 수수료 정책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과 관련된 이 사건 위촉계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법인 전환 이전에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현대해상과 체결하였던 종래 수수료 지급기준에 관한 부속약정서(을 제24호증)의 기재 내용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를 토대로 피고의 전속 보험대리점으로서의 지위,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하여 온 수수료의 산출 및 지급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위촉계약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13회차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예컨대, 이 사건 제2 부속약정 제2조는 “각 원수사의 시책비는 시책의 성격에 따라 마감월 익익월 또는 익익익월 15일에 지급하며, 금전 또는 비금전의 방식으로 지급한다(제2항).”, “제 수수료의 산출방법은 원수사별 수수료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3항).”, “원수사별 수수료 규정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피고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공지하고 원수사 시행기준일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한다(제4항).”라고 규정함으로써, 수수료의 산출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원수사 수수료 규정’을 따른다는 내용을 두고 있고, 피고 스스로 종래 현대해상의 수수료 정책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산출하거나 지급하는 경우 위와 같은 종래 부속약정서(을 제24호증)의 기재 내용을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종래 부속약정은 ‘비례수수료’를 영수보험료 대비 보험종목별 지급률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로 정의하면서(제1조 제2항)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도 해촉 이전에 수금한 보험료에 대한 ‘비례수수료’는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4항 제1호 단서). 즉,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지급을 구하고 있는 13회차 성과수수료는 이 사건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환산실적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것인데, 이는 종래 부속약정에 규정된 ‘비례수수료’에 포함되므로, 해촉된 보험설계사인 원고에게도 이에 관한 지급청구권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마) 이 사건 본계약과 이 사건 각 부속약정은 피고가 다수의 보험설계사들과 위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에 해당한다. 그런데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다64877 판결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제2 부속약정 제2조 제7항을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성과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 명목의 모든 금전 지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촉계약 중 수수료 지급 관련 규정들을 ‘피고가 원고에게 13회차 성과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 역시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이상, 이 사건 제2 부속약정 제2조 제7항을 피고의 주장처럼 해석하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의 ‘작성자 불이익 원칙’ 등에 위배된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미지급 13회차 성과수수료 액수 등

원고의 해촉 이후 13회차가 도래함으로써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13회차 성과수수료가 합계 20,193,351원인 사실, 원고가 지급받은 성과수수료 중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라 다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수수료가 합계 1,829,171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본계약 제7조 제3항에서 피고가 보험설계사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금원이 있는 경우 피고는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제2 부속약정 제2조 제1항에서 수수료 지급일자를 업적월 익월 27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은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13회차 성과수수료 중 우선 공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8,364,180원(= 20,193,351원 - 1,829,1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364,1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원고의 마지막 근무 월인 2020. 8.분 보험계약에 대한 13회차 성과수수료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21. 9.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시철(재판장) 강상욱 송미경

주1) 보험설계사를 의미한다.

주2) 을 제2호증은 이에 관하여 ‘집금수수료 전액을 지급한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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