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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8나3540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제2쪽 제7행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② 같은 쪽 제10행 ‘하다가,’ 다음에 ‘2012. 12.경 새로운 위촉계약서(갑제13호증, 을가제1호증의 1)에 자필서명을 하면서 피고와 재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를 추가하며, ③ 같은 쪽 제12행 ‘원고로부터’를 ‘피고로부터’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위촉계약의 해지에 따른 수수료 환수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가 주장하는 수수료 환수채무의 발생에 관한 규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수수료 환수규정’이라 한다)은 이 사건 위촉계약의 약관에 해당하나, 원고와 같은 보험설계사에게 해촉 이후에도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무효이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위촉계약서를 일괄적으로 배부하여 서명을 받았을 뿐이고, 위촉계약서를 제대로 교부하지도 않았으며, 2012. 3. 재위촉 과정에서 변경된 수수료 관련 규정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는 등 이 사건 수수료 환수규정에 대하여 명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수수료 환수규정을 이 사건 위촉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③ 별지 수수료 환수금 발생내역 기재 각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실효는 원고가 보험설계사에서 해촉된 이후에 발생한 것이고, 보험계약자들이 주장한 민원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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