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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가단89158
미지급 수당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계약서비스수수료는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을 관리한 대가로서 다른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가 매월 보험료를 수금하면 그에 따른 서비스수수료를 당월에 지급하는 데 반하여, 피고가 매월 보험료를 납부받고도 1회차부터 12회차까지 1년간에 대해서는 계약서비스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13회차부터 이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2년부터 2008년경까지 원고가 관리한 보험계약에 대한 1회차부터 12회차까지의 기간(이하 ‘1차년도’라 한다)에 대한 계약서비스수수료 중 일부로 3,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2. 11. 5. 피고의 보험설계사(Financial Consultant)로 위촉되어 보험계약자 모집 및 보험계약 유지업무 등의 활동을 하다가 2008. 11. 20. 해촉된 점, ② 피고가 그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수당’ 또는 ‘수수료’라고 하나, 이하에서는 ‘수수료’로 통일하여 기재하기로 한다)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FC 수수료 지급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모집수수료’는 신계약 모집에 따라 2년간 보험계약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보험 모집 익월에 선 지급되는 2년분의 수수료이고, '계약서비스수수료'는 이미 성립한 보험계약의 지속적인 유지와 관리를 독려하기 위하여 보험료 납입 13회차(2차년도)부터 73회차(7차년도)까지 총 6회에 걸쳐 해당 보험계약의 관리를 담당하는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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