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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7 2014가단228672
계약금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2015. 10. 7.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마포구 D 대 76㎡ 및 지상의 벽돌조 평스라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2가구)(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피고와 소외 E이 각 1/2씩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등기부상의 기재와는 달리 소외 F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등기추정력을 배제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는 등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원고들은 2014. 6. 9.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및 소외 E으로부터 47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의 매수 지분은 각 1/2씩이었고, 계약 당시 E은 계약 과정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E 지분은 피고가 E을 대리하는 형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E은 피고에게 대리권을 준 바 없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시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며, 그 손해배상금은 계약금 상당으로 한다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이 있다

(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예정 조항’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4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받은 계약금은 25,000,000원이라는 주장을 하나, 아래 이와 관련된 인정근거 즉, 피고가 작성한 40,000,000원 수령 영수증, 계약금 액수가 40,000,000원인 매매계약서, 원고들의 40,000,000원 자금에 대한 은행거래내역 자료 등에 의하면, 계약금으로 지급된 돈은 40,000,000원이 분명하고, 다만 15,000,000원의 차액은 피고와 소외 G의 내부 관계에서 피고가 G에게 지급한 것으로 비록 G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주장할 내용이 아니다). 라.

E은 201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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