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권리취득 및 권리관계소멸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J, K, L, M는 서울 중구 N 대 266.2㎡(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던 중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후 J의 상속인들인 O, P, Q는 지층 주택 2가구(R호, S호), M는 1층 주택 2가구(T호. U호), L은 2층 주택 2가구(V호. W호), K은 3층 주택 2가구(X호, Y호)를 각자의 소유로 특정하면서 위 각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4. 3. 22. K, L, M가 각 7/28, J의 상속인인 O가 3/28, P가 3/28(P의 상속분을 고려할 때 2/28 지분 등기가 되어야 하는데 잘못 등기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하에서는 등기부상 기재에 따른다.), Q가 2/28 각 지분에 관하여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M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지분은 Z, AA에게 나누어 매도되어 Z이 T호, AA이 U호를 각 배타적으로 점유하였다.
선정자 C는 2007. 6.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AA의 위 지분을 취득하고 U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Z의 위 지분은 AB, AC을 거쳐 선정자 D 앞으로 마쳐진 후 위 선정자가 T호에 관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고 있다. 라.
L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지분은 AD, 선정자 F에게 나누어 매도되어 AD이 V호, 선정자 F이 W호를 각 배타적으로 점유하였다.
AD의 지분은 AE를 거쳐 2013. 3. 8. 선정자 E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선정자가 V호에서 거주하고 있다.
마. K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지분은 선정자 G과 AF에게 나누어 매도되어 선정자 G이 X호, AF가 Y호를 각 배타적으로 점유하였다.
그러던 중 AF의 지분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AG가 이를 경락받아 2000. 6. 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선정자 H은 AG로부터 위 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