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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1.17 2015가단3212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모인 망 C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진주시 D 대 149㎡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20,0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40,000,000원은 계약시, 잔금 180,000,000은 2015. 3. 23.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상속등기 및 이전등기를 동시에 이행하기로 한다. 잔금일은 상호협의하에 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5. 1. 23.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5. 2. 2.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약정하지 않았던 중도금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중도금으로 2015. 2. 4. 17,000,000원, 2015. 2. 13. 3,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한편, 망 C의 자녀로는 피고와 피고의 동생 소외 E이 있는데, 피고와 E은 출생당시 부(父) F가 G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기에, 피고와 E의 모를 G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당시 피고와 E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모가 C이 아닌 G로 각 기재되어 있었다. 라.

피고와 E은 C이 2014. 10. 22. 사망하자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친자관계를 바로잡기 위하여 창원지방법원 2014드단21605호로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 16. “피고 및 E과 G 사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마. 그런데 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만으로는 피고가 C의 자로 등재되지 않자 피고와 E은 다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드단10360호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5. 6. 16. “피고와 E은 C과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바.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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