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2.11 2018고단35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8. 3.경까지 피해자 B(여, 21세)와 동거하며 연인관계로 지내왔던 사이이다.

1. 2017. 6. 24.경 상해 피고인은 2017. 6. 24.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던 부산 동래구 C원룸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과 옷을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위 원룸 밖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과 양쪽 무릎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8. 7.경 상해 피고인은 2017. 8. 7.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가 친구로부터 맡아 기르고 있던 강아지에게만 신경을 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7. 11. 22.경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2.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합의한 후 피해자가 노트북으로 돈 관계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짓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터지고 눈 안의 핏줄이 터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합의여부 및 병원진료확인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