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30 2017가단635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 D와 피고들(피고 C은 피고 B의 누나로서 남매지간이다)은 사촌지간이다.

나. 1) 피고 B과 D는 공동투자로 서울 마포구 E, F 지상 지하 2층, 지상 4층의 다세대주택(이하 위 다세대주택을 ‘G건물’라 한다

)을 건축하였는데(이하 G건물의 구분세대를 언급할 때에는 ‘G건물 호’라 한다

), G건물 부지매입자금 마련을 위해 서울 용산구 H 토지 중 원고 지분 19.4/180 및 위 지상 건물 중 I호(이하 ’H 주택‘이라 한다

)에 아래 ⑤항의 3번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J은행으로부터 2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한편, H 주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등기가 마쳐졌다. ① 2000. 3. 29. K 명의의 2000. 3. 28. 강제경매로 인한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② 2000. 3. 30.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L, 채권최고액 17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번 근저당권이라 한다

) ③ 2001. 12. 31.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K,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번 근저당권이라 한다

) ④ 2002. 5. 13.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⑤ 2003. 2. 26. 근저당권자 J은행, 채무자 피고 C, 채권최고액 299,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3번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피고 B과 D는 G건물를 1/2 지분씩 공유하기로 약정하였고, 2003. 11. 21. 피고 B은 누나인 피고 C 명의로, D는 아들인 원고 명의로 각 1/2 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원고를 대리한 D와 피고 B은 2004. 11. 3. G건물에 대한 피고 B의 공유지분 정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이하 ‘G건물 지분정산약정’이라 한다

. ① 피고 B은 G건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에 대한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다.

② 원고는 이에 대한 담보로 H 주택에 관하여 피고 B에게 가등기설정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