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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03 2020가단3800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청주지방법원 2020년 금제 2971호로 공탁한 11,952,840원은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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