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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19 2020가합1218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
주문

주식회사 H이 2020. 2. 5. 청주지방법원 2020년 금제507호로 공탁한 17,757,806원과 2020. 3.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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