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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9 2016가단117230
공탁금출급권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0. 10. 19. 청주지방법원 2010년 금제3698호로 공탁한 46,14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E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 3항, 제1항)

나. 피고 I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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