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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10 2020가단1417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소외 D이 2020. 10.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년 금제 3511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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