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34684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 및 통지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청주시가 2020. 4. 10. 청주지방법원 2020년 금제 833호로 공탁한 101,63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청주시가 2020. 4. 10. 청주지방법원 2020년 금제 833호로 공탁한 101,63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