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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2 2012고합7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13. 00:3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세븐일레븐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일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3. 00:30경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제일화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중앙로 쪽에서 초량육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소주 2병 등을 마신 후여서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좌우로 흔들렸으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60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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