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7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21:3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에서 피해자 D(62 세) 이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톱으로 할퀴어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호프집 여주인 진술)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