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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7 2012노35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청와대 소속 직원이 피고인이 감사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이하 G’이라 한다)에 피고인을 해고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I, L, S 기자들과 ‘피고인이 청와대의 지시로 해고되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여 기자들로 하여금 허위 사실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였는바, ① 피고인이 자신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인터뷰를 한 점, ② 인터뷰에 근거한 기사가 공개된 후에도 기자들에게 위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항의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점, ③ 청와대에서 ‘상임고문을 파견할 터이니 감사인 피고인 등을 해고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는 피고인의 인터뷰는 G의 조직구조 등에 비추어 그 내용에 신빙성이 없는 점, ④ 피고인이 기자들에게 먼저 전화하여 인터뷰를 자청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은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과 그 대표자인 K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 G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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